내년 전국 첫 시행
[더팩트|이진하 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유출지하수를 도로청소, 공원 수경시설, 냉난방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해 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의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지난 9월 30일 개정·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요금 감면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유출지하수는 건물을 신축하거나 지하철 공사 등으로 지하공간을 개발할 때 흘러나오는 지하수다.
최근 대규모 지하개발로 유출되는 지하수량은 과거 10년 전보다 약 18%가 증가했다. 실제 서울에서 매년 2400만 톤의 유출지하수가 발생한다. 만약 이를 활용하면 하수처리 비용은 연간 약 259억, 하수도 요금은 연간 96억 원을 절감할 수 있다.
시는 "그동안 건축물의 청소, 냉난방, 조경용수 등에 유출지하수를 활용해도 혜택이 없어 유출지하수 활용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활용률이 낮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 민간 건축물에서 적극적 활용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유석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깨끗한 지하수가 하수도로 버려지지 않도록 유출지하수 활용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많은 시민께서 동참해주셔서 꼭 감면 혜택도 챙기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