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발언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배우자 명의 도쿄 아파트를 처분했다고 발언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된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최근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게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남편 명의 도쿄 아파트를 보유했다는 논란이 일자 박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지난 2월 처분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바뀌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 전 장관은 "잔금을 치르는 절차가 남아 서류상 등기를 변경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은 지난 3월 "부동산 등기가 정리돼야 매각이라고 할 수 있다. 잔금을 이유로 등기 정리 일자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결국 일본 도쿄 맨션을 매각하지 않은 것"이라며 박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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