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회복 안돼…잘못 반성 고려"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택시 기사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문화상품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돈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지난달 9일 사기·절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부정행사·도로교통법(무면허 운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택시에 탑승한 뒤 운전 기사에게 "택시비가 없어 빌려야 한다"며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5차례 모바일 문화상품권 65만원어치를 결제한 혐의 등을 받는다.
문화상품권을 판매한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상에 올려 피해자에게 받은 돈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계좌에 보내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매수, 투약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각종 사기를 치고 물건을 훔친 혐의도 적용됐다.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오빠의 운전면허증을 통해 렌터카를 빌려 직접 운전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무면허운전을 하고, 필로폰을 매수해 죄질이 불량하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하지 못했다"라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사기 또는 절도 피해 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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