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의 '키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구속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동희 서울중앙지법 판사는 이날 1시간반 가량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동희 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발부사유를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2014~2016년 성남도시개발공사 근무 때 화천대유자산관리에 유리한 수익배당 구조를 설계하고 대가로 수익금 11억원을 배당받았다는 의심을 받는다.
이같은 정황은 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하동인 5호 소유주인 정모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파일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사업비용과 이혼 위자료로 (동업관계인 정모 변호사에게) 11억원을 빌린 것이 와전됐다"는 입장이다.
유 전 본부장은 검찰의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를 은닉했다는 논란도 빚었다. 다만 변호인은 2주 전 새로 산 휴대전화를 은닉한 것이며 이전에 쓰던 휴대전화는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본부장은 휴대전화를 판매업자에게 맡겼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업자가 누구인지는 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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