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돈 빌려 노후대비 추진한 사업이 와전"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으로 검찰에 체포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측은 자신이 개발이익 700억원을 약정받았다는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2일 유동규 전 본부장 측 변호인에 따르면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12월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그만 둔 뒤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함께 근무했던 정모 변호사(유원홀딩스 대표)와 천연비료사업을 동업했다.
'700억원 의혹'은 정 변호사에게 동업회사 주식을 담보로 사업자금과 이혼 위자료를 빌리고 노후대비용으로 비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이 와전됐다는 게 유 전 본부장 측의 해명이다.
유 전 본부장 변호인은 "실제 (정 변호사에게) 11억 8000만원을 빌렸고 천화동인 1호 수익금은 김만배 씨가 이미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신이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자회사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라는 의혹도 부인했다.
SBS는 지난달 27일 검찰 조사를 받은 정모 회계사(천하동인 5호 소유주)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이익 700억원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녹취록에는 로비자금 정관계 로비자금 350억원까지 거론된다고 알려졌다. 그는 "공동경비로 사용할 자금을 김만배 씨와 정 회계사 사이에서 서로 상대방이 부담하라고 싸우게 됐고 유 전 본부장이 중재하다가 녹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전날 전격 체포돼 12시간가량 조사를 받는 동안 정 회계사와 대질신문은 하지 않았으며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재소환돼 조사를 받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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