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수처 압색 방해' 김웅 의원 등 수사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방해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이선화 기자

 불법수색 혐의 공수처장 고발건도 수사 중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검찰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김웅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 방해 혐의로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김웅 의원 등을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송받아 배당을 검토 중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10일 고발사주 의혹으로 김웅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국민의힘 측의 저지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공수처는 같은 달 13일 김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국민의힘 측 참관 하에 영장을 집행했다.

이에 사세행은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다중의 위력을 사용해 중단시켰다"라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같은 당 김웅·전주혜 의원, 성명불상 보좌진·당직자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측도 김진욱 공수처장 등 관계자 7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불법수색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기훈 부장검사)에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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