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스쿨미투'의 도화선인 용화여고 교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 10년 만에 유죄 확정으로 마무리됐다.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교사 주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주씨는 2011~2012년 용화여고 국어교사와 담임교사로 일하면서 5명의 학생을 1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주씨는 학생들의 민감한 부위를 손으로 툭툭 치거나 껴안고 볼을 깨문 것으로 조사됐다.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등을 움켜잡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심은 주씨의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면서 일부 신체접촉이 있었더라도 주행이 아니며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피해자들이 증언 중 모순되는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내용이 없다며 신빙성을 인정했다.
피해자들이 졸업 후인 2018년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졸업생·재학생 대상으로 진행된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신고에 이르는 등 경위도 자연스럽고 허위진술을 지어낼 만한 동기도 없다고 판단했다.
이들이 주씨를 재학 중 문제삼지 않은 것은 당시 학교생활이나 성적 등에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정서적이고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 피해자들의 자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죄책이 가볍지 않고 사회적·윤리적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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