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만 배우자 직계존비속 재산등록' 위헌 결정

결혼한 여성 공직자는 남성과 달리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더팩트 DB

헌재, 공직자윤리법 부칙조항 "성별차별금지에 위배"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결혼한 여성 공직자는 남성과 달리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법관 A씨가 공직자윤리법 부칙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청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애초 공직자윤리법은 결혼한 남성 공직자는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여성 공직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재산을 등록하도록 규정했다.

2009년 개정 후에는 남녀 모두 본인의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했는데 부칙 2조에 종전 규정에 따라 재산등록을 했던 여성 등록의무자는 법 개정과 상관없이 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라고 명시했다.

2004년 법관으로 임용된 제청신청인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재산을 등록해오다 2017년 재산등록 때 본인 직계존속의 재산을 등록했다.

이에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경고 처분하자 취소 행정소송을 내고 공직자윤리법 부칙을 놓고 위헌법률심판제청도 신청했다.

헌법재판소는 이 부칙조항이 법 개정 후에도 '남녀차별적 인식'으로 재산등록 의무를 지닌 기혼 남녀 공직자를 달리 취급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그릇된 인식을 만들고 남성우위·여성비하의 사회적 풍토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헌재는 "성별에 따른 차별금지 및 혼인과 가정생활에서 양성의 평등을 천명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헌재 관계자는 "절차상 편의, 행정비용 최소화 등의 이유만으로 헌법에 반하는 태도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결정"이라며 "성별에 따른 차별 취급이 엄격히 금지된다는 점을 다시한번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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