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50억 퇴직금' 곽상도 부자 검찰 고발

시민단체 개혁국민운동본부 등은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상도 무소속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개혁국민운동본부 제공

"산재 신고도 안 해…철저히 수사해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아들의 '50억원 퇴직금'으로 논란에 휩싸인 곽상도 무소속 의원이 뇌물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50여개 시민단체들은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곽 의원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곽 의원 아들 곽모 씨는 산업재해보상금이라고 주장하지만 산재 신고도 돼 있지 않았다. 사회상규상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곽 의원은 평소 다른 정치인에 대한 폭로를 계속하고, 고소·고발을 남발했지만 정작 본인과 아들이 연루된 의혹이 발생한 후에는 사과 대신 변명으로 일관한다"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곽 의원 아들 곽 씨에 대해선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앞서 CBS 노컷뉴스는 곽 씨가 지난 3월 화천대유를 퇴사하면서 50억원을 받았다고 25일 보도했다.

곽 의원 부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뇌물과 배임수재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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