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수사검사 공판참여 제한 아냐"…반발 달래기

김오수 검찰총장은 1재판부 1검사는 수사검사의 공판 참여를 막기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29일 밝혔다./이선화 기자

'1재판부 1검사' 비판여론에 입장 밝혀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은 '1재판부 1검사'는 수사검사의 공판 참여를 막기위한 제도가 아니라고 29일 밝혔다.

김오수 총장은 이날 광주고검·지검을 방문해 참석한 직원들과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총장은 "현재 추진 중인 1재판부 1검사 체제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제한됨에 따라 늘어날 공판 업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수사검사의 공판 관여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수사한 검사가 필요할 때는 공판에 참여할 수 있지만 일선 인력 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대안을 찾자는 의미라는 설명이다.

검찰 일각에서는 '1재판부 1검사' 체제에 반발한다. 이 제도는 공판검사가 보통 2개의 재판을 맡는데 1개로 줄여 공소유지에 충실하자는 취지다.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공판까지 참여하는 관행을 '직관'이라고 한다. 이 제도는 직관을 어렵게 해 유죄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장애가 된다는 우려다. 특히 대기업이나 권력형 범죄는 내용 자체가 방대하고 까다로워 수사와 분리된 공판검사가 별도로 파악하기 힘들다는 논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수사에 이어 공소유지에도 참여하는 강백신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삼성바이로직스 사건을 맡아온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 전산망에 글을 올려 대검의 방침을 비판하기도 했다.

또 광주를 방문한 김 총장은 지난 8월 광주고검 청사에 침입해 칼을 휘두르던 민원인을 제압하다 중상을 입고 입원 치료 중인 직원의 가족을 만나 위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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