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정시설에서 수용자에게 집행하는 금치 위주의 징벌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인권위는 29일 금치 징벌을 당한 한 수용자가 제기한 진정을 기각하면서 법무부 장관에게는 금치 징벌 제한 규정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금치는 수용자를 독방에 가두는 징벌을 말한다.
이에 앞서 한 교도소에 수용 중인 A씨는 입소 전부터 공황장애를 앓아 정신과 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도 무리한 금치 징벌을 받았다며 진정을 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교도소는 A씨에게 독거실 생활, 처우제한(공동행사 참가정지 등)과 함께 102일 동안 연속해 금치 징벌을 내렸다. 금치는 교정시설 14개 징벌 가운데 가장 무겁다.
인권위는 교도소가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조치했다고 보고 진정은 기각했다. 다만 징벌 종류를 14개로 구분했는데도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곤 모두 금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교정시설 입장에서 다양한 징벌의 종류를 고려하지 않고 금치 위주의 징벌 처분과 집행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관련법에는 징벌을 부과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용자에게 가장 무거운 징벌인 금치 처분은 결정 과정에서 매우 신중하게 검토돼야 하며, 금치가 제한 없이 연속적으로 반복 집행되는 과도한 상황 역시 제도를 통해 규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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