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모 측, 6년 전 불입건한 검사 칭찬

불법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당시 사건 제대로 봤다"…요양병원과 무관 강조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요양 급여 부정수급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 측이 자신만 입건하지 않았던 6년 전 수사가 모범적이었다며 당시 담당검사를 높이 평가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최 씨는 보석 석방된 뒤 처음 재판에 나왔다. 변호인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와 피고인 출석을 확인하는 재판부 물음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6년여 전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수사 보고·검사 지휘 내용을 바탕으로 당시 수사의 적절성을 거듭 강조했다. 담당 검사의 성과 구체적 지휘 내용까지 언급하며 "얼마나 사건을 제대로 봤는지 알 수 있다"라고 말했다. 고양지청은 당시 최 씨의 동업자 3명을 재판에 넘겼고 이들 모두 실형 등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당시 입건도 되지 않았다.

변호인은 "수사보고·검사 지휘내용을 보면 고양지청 검사들이 얼마나 사건을 제대로, 상세히 봤는지 알 수 있다"라며 "2015년 6월 O아무개 검사는 경찰이 (사건 관계자를) 구속하겠다는 의견을 올리자 한두 사람 말만 듣고 판단하지 말라며 (의료) 법인이 운영됐는지, 누가 실질적으로 (요양병원의) 운영을 주도했는지 혐의가 나올 정도로 수사하라고 지휘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검사의 재지휘는 대법원 판례에 나오는 정확한 지휘"라고 말했다.

또 변호인은 "경찰 초동수사에서 확인된 예금계좌 분석도 고양지청 검사 수사 지휘에 따라 면밀한 분석이 이뤄졌다"라며 "검찰의 수사 지휘에 따라 경찰은 당시 의료법인이 사용한 계좌 15개 모두를 아주 모범적으로 추적해서 사건의 최종 도착지까지 밝혀냈다"라고 역설했다. 6년 전 '면밀하고 모범적으로' 수사했지만 최 씨의 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당시 기소된 동업자들은 '최 씨는 왜 입건 안 됐냐. 억울하다'라는 말을 남겼다. 변호인은 "검찰은 피의자신문조서 말미에 나온 이 말만 떼서 문제 삼고 있다"라고 평가절하했다. 동업자 진술 전반을 보면 이사장 행세를 한 동업자 A 씨 혼자 요양병원 설립 관련 설명을 듣고 병원 건물을 낙찰받는 등 최 씨가 병원 설립·운영과 무관하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파주에서 자격 없이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2년 동안 요양 급여 22억 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더팩트 DB

검찰은 최씨의 혐의가 뚜렷하다고 반박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파주에서 자격 없이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요양병원을 운영하면서 2년 동안 요양 급여 22억 9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의료법은 의사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만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의료법인 설립 이후 투자 원금 회수 과정에서 영수증이나 변제 확인서 문서는커녕 회계 처리도 되지 않았다. 이사회 결의도, 영수증도 없었다"라며 "전형적인 법인 형해화의 증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피고인은 2013년 5월까지 이사장으로 직무를 이행했다며 이사회 참여를 근거로 들고 있는데 병원에 투자만 했다는 피고인 진술과 모순된다"라며 "지금까지 공판 내용을 검토하면 (피고인으로서는) 요양병원 운영에 관여했다고 말하면 (자격없이) 의료기관 설립에 관여한게 되고, 그렇다고 관여를 안 했다고 말하면 형해화한 의료법인이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피고인의) 이러한 증언은 동업자 유죄 증거로 활용됐다"라고 덧붙였다.

최 씨의 재판은 다음달 26일 오전 9시 50분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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