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성추행 의혹' 신고자 "경찰이 회유"…인권위 진정

술자리 성추행 사건 현직 판사를 신고했다가 피해가 없었다고 입장을 바꾼 신고자 측이 경찰의 압박 조사가 있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술자리 성추행 사건으로 현직 판사를 신고했던 인물이 경찰에 압박조사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27일 신고자 측은 "사건의 진상이 밝혀져 A판사의 억울함이 풀리고 경찰의 인권침해 수사가 알려졌으면 좋겠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8일 오후 1시쯤 모 지방법원 소속 현직 판사인 30대 A씨는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지인 6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이후 경찰은 술자리에 있던 한 여성이 A판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신고자는 '오해가 있었다'고 진술을 바꿔 탄원서와 진술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강제추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서울 서초경찰서는 수사를 이어갔으며 지난 24일 A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신고자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신고자는 "탄원서 (내용이) 맞다고 하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경찰이 '회유나 압박을 받고 탄원서를 제출했냐'고 계속 질문했다"고 말했다.

이어 "'A판사가 성추행을 했고 저희가 낸 탄원서는 A판사가 회유하고 압박해 낸 것이다'라고 결론을 정해두고 압박 조사를 했다"며 "최소 10회 정도 진술을 바꿀 것을 회유했고, 조사가 끝나서도 다 끝났으니 솔직히 말하라고 재차 회유했다"고 밝혔다.

신고자 측은 "A판사의 억울함이 조금이라도 풀어졌으면 좋겠다. 인권 침해도 알려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bell@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