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파이시티 발언’ 오세훈 불구속 송치

오세훈 서울시장이 폭력예방 통합교육에 참석해 인식 변화를 강조했다. /남윤호 기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파이시티’ 발언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27일 정기 기자간담회에서 "오 시장 서면조사 결과 및 그동안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지난 24일 불구속 송치로 결정지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올해 4·7 보궐선거 당시 보궐선거 토론회에 나서 "파이시티 사건은 본인의 서울시장 재직 시기와 무관한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등 시민단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오 시장을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서울시청 압수수색을 벌이며 수사를 본격화했다.

파이시티 사업은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약 3만평 땅에 복합유통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화물터미널이었던 부지를 다른 용도로 변경하면서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졌다.

chesco12@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