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뜨려 뇌진탕…재판서도 피해자 탓만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별 통보한 내연녀를 폭행하고 주거지에 침입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피해자 탓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주거침입,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관계인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하고, 헤어진 뒤에도 피해자 집으로 여러 차례 찾아가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잘못만을 호소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합의하거나 피해를 회복시키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A 씨는 2019년 12월 내연관계였던 피해자 B 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상해) 등을 받았다.
A 씨는 지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망신을 주겠다는 자신을 B 씨가 제지하자, 무릎으로 B 씨의 목을 누르고 양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의 폭행으로 B 씨는 뇌진탕과 타박상을 입었다.
이외에도 A 씨는 B 씨와 헤어진 뒤에도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여러 차례 누르고 현관문을 발로 차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주거침입), 사귀는 도중 B 씨의 자전거 안장과 바퀴를 부엌칼로 찔러 망가뜨린 혐의(재물손괴·특수재물손괴)도 받았다.
재판에 넘겨진 A 씨 측은 재물손괴·상해 혐의는 부인했다. 특히 상해 혐의를 놓고는 B 씨가 평소 앓던 지병 때문에 쓰러졌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증거들에 의하면 각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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