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불구속 기소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6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박규형 부장검사)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담당했던 서초경찰서 경찰관은 특수직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lesli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