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불법사찰 유죄·직무유기 무죄…징역 1년 확정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국정농단 사태 감찰을 방기한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국정농단 사태 감찰을 방기한 직무유기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6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청와대 재직 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자 위력으로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 등이 대기업 출연을 강요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을 설립한 의혹을 알고도 직무감찰을 방기하고 진상은폐에 가담했다는 혐의도 있다.

1심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와 불법사찰 혐의를 모두 인정해 각각 징역 2년6개월, 1년6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국정원에 이석수 전 감찰관을 사찰하라고 지시한 직권남용 등 2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우 전 수석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leslie@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