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책 등 5명 구속·2명 불구속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다크웹에서 대마를 팔아 수억원을 챙겨온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다크웹 마약조직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기소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 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대마판매조직 총책 김모(39) 씨를 비롯한 5명을 범죄단체조직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2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범죄집단을 조직해 다크웹에서 총 243회에 걸쳐 약 2억 3000만원 상당의 대마 약 1992g을 판매하고 대마 332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는다. 다크웹은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 가능한 웹으로 아이피 추적이 불가능해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재배 중이던 대마는 전량 압수하고, 비트코인으로 얻은 범죄수익 박탈을 위해 약 3억 9000만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경찰이 구속송치한 대마 판매사범 2명을 보강수사 하던 중 통신책 A씨를 찾아내 구속하고 총책·재배책 등으로 조직된 범죄집단 전모를 밝혀냈다.
지금까지 기소한 7명 외에도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5명을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사건을 단서로 공범, 추가범행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고 계속 보강수사해 다크웹과 암호화폐의 익명성을 활용해 전문적이고 은밀하게 대마를 유통해 온 대마유통조직의 실체를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부터 다크웹 모니터링으로 암시장에서 활동하는 마약류 판매상 등의 프로파일링 자료들을 축적하고 있으며, 이번 수사 때 적극 활용했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비대면 마약류 유통범죄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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