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경쟁사 매일유업을 비방하는 댓글 작성을 지시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약식기소됐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홍 전 회장을 남양유업 직원 2명, 홍보대행업체 대표와 함께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벌금형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비교적 경미한 범죄를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기소 즉시 벌금형을 명령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제도다.
홍 전 회장은 2019년 3~7월 인터넷상에 매일유업 제품의 안전성을 의심하는 허위 글을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송치 이후 피해업체에서 고소를 취소하고 홍 회장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지난 6월 회사 홈페이지에 매일유업 비방행위를 놓고 사과문을 올렸으며 매일유업은 고소를 취하했다.
이에 따라 반의사불벌죄인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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