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결재만 남아…19일 임기만료 앞두고 '불명예 퇴임'할 듯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직권남용 혐의로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김종휘 서울문화재단 대표의 해임안이 가결됐다.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시 출연기관이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운영위)는 직무정지 상태인 김 대표에 대한 해임안을 지난 8일 가결, 13일 관할부서인 문화예술과에 통보했다. 운영위는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10명으로 구성된다.
문화예술과는 내부절차를 거쳐 조만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해임안 결재를 요청할 예정이다. 결재되면 김 대표의 해임이 최종 결정된다.
해임 가결은 직무정지 약 4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김 대표는 임기만료일인 이달 19일에 임박해 불명예 퇴임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해 5월 김 대표의 직권남용 관련 진정을 접수했다. 김 대표가 재단 감사실장 A씨에게 이른바 '복종서약서' 제출을 요구해 불응하자 감사전문위원으로 좌천시켰다는 등의 주장이 담겼다. 이어 인권위는 김 대표가 직권을 남용했다는 조사 결과를 지난 3월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김 대표에 관한 공익제보를 수차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 감사위원회가 조사를 벌인 결과 직권남용을 비롯해 근무시간 음주, 불규칙한 출퇴근, 야간 사적 모임 등을 확인해 5월4일 직무 정지 처분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