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 데이트폭력 사망 사건' 구속영장 재청구

서울 마포경찰서는 13일 황예진(25)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옛 남자친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이 재청구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전날 황예진(25)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옛 남자친구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지난달 상해 혐의로 신청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17일 만이다. 이번에는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곧장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7월 27일 상해 혐의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후 보강수사 등을 거쳐 상해치사로 죄명을 변경한 후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7월 25일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신의 황 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현장에서 의식을 잃은 황 씨는 병원 이송 후 약 3주 뒤 숨졌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다고 알려졌다.

y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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