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서울대 공대 성추행' 사건이 4년여 만에 교수의 집행유예 확정으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공대 교수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6년 12월~2017년 1월 10차례에 걸쳐 지도하는 대학원생인 B씨를 교수실로 불러 위력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피해 학생은 2017년 1월 학교 인권센터에 처음 신고했으며 3월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
1,2심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10차례의 성추행 혐의 중 4차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사례 중 6차례는 일부 A교수의 해외출장 기간과 겹치는 등 일시가 정확하지 않아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A교수는 B씨가 무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그럴만한 동기가 없다고 판단했다.
B씨가 피해 기간 중 송년·신년 인사를 담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로 볼 수 없는 행위를 했다는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교수가 지도교수로서 연구실 석사과정에 절대적 영향력과 취업 추천권을 가져 피해자가 곧바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웠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A 교수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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