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소·고발인 조사 없이도 수사 착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공수처는 사건사무규칙 제13조 2항을 개정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조항은 '분석조사담당검사는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고소인·고발인 조사 등 기초조사를 통해 수사 필요성 등을 분석·검토해야 한다'라는 내용이다.
이에 적시된 '고소·고발인 조사'가 기초조사의 유일한 방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었다. 공수처는 '고소·고발인 조사 등 기초조사'를 '기초조사'로 바꿔 고소·고발인 조사 없이도 입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는 "입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조사는 언론보도 등 공개자료 분석부터 사건 관계인 소환조사까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수행된다"며 "'고소·고발인 조사'를 삭제함으로써 범위가 넓은 기초조사 활동의 의미를 정확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사건 분석조사 업무에 공수처 전 검사가 투입될 수 있도록 관련 규칙도 개정했다. 사건사무규칙 제13조1항의 '분석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처 검사' 항목을 '수사처 검사'로 바꿔 모든 공수처 검사들이 기초조사 단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수처는 "한정된 수사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기초조사와 수사가 원활히 연계되도록 하는 동시에 수사 보안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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