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합성 대마 7kg 압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힙합 그룹에서 래퍼로 활동했던 김모(34) 씨가 마약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송치 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마약 투약·소지·공동 판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달 초 경기 성남시 분당 한 주택 지하실에 있는 김 씨의 작업실을 압수수색해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압수하고 김 씨를 체포했다.
경찰이 압수한 합성 대마는 총 7kg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대전의 한 폭력조직 일원인 A씨에게 마약을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활동하던 마약상도 김 씨와 함께 송치됐다. 경찰은 추가 공범 등을 추적 중이다.
김 씨는 2011년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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