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수갑사용 의무, 인권침해"…경찰, 권고 수용

경찰청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에 따라 피의자를 호송할 때 담당 경찰관의 필요성 판단에 따라 수갑이나 포승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동률 기자

피의자 호송 때 재량규정으로 개정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에 따라 피의자를 호송할 때 수갑 사용을 담당 경찰관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7일 인권위는 호송대상자에게 반드시 수갑·포승을 사용하도록 규정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50조 제1항'을 재량규정으로 바꾸라는 권고를 지난 7월15일 경찰청이 이행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경찰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온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유치장으로 호송할 때 수갑을 채운 행위는 인권침해라며 재량규정으로 바꾸라고 권고했다.

이에 경찰청은 일률적으로 경찰 장구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상위법령인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위해성경찰장비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22조에서 송치나 출정을 할 때 수갑·포승을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한 것과도 맞지 않는다며 규칙을 개정했다.

인권위는 "피의자 호송 때 과잉 경찰장구 사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 경찰관서장에게 직원 상대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해 모두 수용했다. 향후에도 실제 제도 정착 여부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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