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상실적 위해 58차례 대필·대작…부원장도 집유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학원 강사에게 학생 명의 논문을 대필하도록 한 학원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전연숙 차은경 김양섭 부장판사)는 7일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원장 박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년 4개월보다 감경된 형량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부원장 김모 씨에게도 원심의 징역 1년·집행유예 3년보다 감경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학 입시 컨설팅 학원 학생이 제출할 보고서와 논문 등을 대필·대작해 다른 학생들의 입상 기회를 박탈했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로) 다른 학생들의 부모에게도 박탈감과 공정성에 불신을 느끼게 하고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해할 위험을 일으켰기 때문에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며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했다.
박 씨와 김 씨는 서울 강남의 한 대입 컨설팅 학원에서 학원장과 부원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모두 58차례 학생 논문 대필 등을 지시해 교내외 학술대회 관계자의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3월 1심은 학원장 박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실장 김 씨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씨에게는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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