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법률에 세세히 규정하기 어려워"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구체적 산정방법을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도록 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한 요양원 운영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39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조항은 재가·시설 급여비용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항목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다.
청구인은 2018년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비용을 감액해 청구하게 한 보건복지부 고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3000여만원을 환수당하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조항을 놓고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했다.
헌재는 급여비용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양하며 사회경제적 여건에 따라 변화할 수 있어 구체적인 산정방법을 미리 법률에 세세히 규정하기는 입법기술상 매우 어렵다고 판시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급여비용 지급의 기본적 사항은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산정방법까지 반드시 법률에 직접 명시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행정권의 발동을 법률에 근거하도록 한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이선애·이미선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장기요양기관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규정은 애초 보건복지부 고시에 포함됐다. 이 내용은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낸 후인 2019년 4월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직접 규정됐다.
두 재판관은 이같은 법 개정은 장기요양기관의 직업의 자유, 재산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항인데도 법률에 기본적 내용을 정하지 않은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심판 대상 조항 역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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