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수도권 식당·카페 '밤 10시까지 6인 가능'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한 달 연장된 4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 일대의 한 식당에 영업시간 변경 안내문이 붙어있다. / 남용희 기자

접종자 포함 6명 가능…추석땐 8명

[더팩트ㅣ배정한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조치가 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 시행되는 가운데 월요일인 6일부터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 종료 시간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된다.

또 식당·카페·가정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정부의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르면 4단계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4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모임금지에 따라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된다.

이 같은 사적모임 기본 원칙은 유지되면서 향후 4주간은 백신 접종 인센티브가 확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수도권 등 4단계 지역 식당·카페·가정에서는 오후 6시 이후에도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최대 6명까지 사적모임을 할 수 있다. 다만, 접종 완료자끼리 모이더라도 6명을 넘으면 안 된다.

추석 전후 1주일간(9.17∼23)은 특별히 가정 내 가족모임에 한해 시간대 제한 없이 최대 8인 모임이 허용된다. 역시 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방식이어서 1차 접종자나 미접종자만으로는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결혼식 참석 인원은 음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거리두기 3·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4단계에서 유흥시설로 분류된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은 계속 문을 닫는다.

실내와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샤워실 운영이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도 무관중으로 진행되며, 종교활동의 경우 수용인원 101명 이상의 대규모 종교 시설은 정원의 10% 이내, 최대 99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비수도권 3단계 지역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어디서든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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