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중 사망한 패러글라이딩 업체 이사…법원 "산재"

자격증 취득을 위해 비행 연습을 하다 추락사한 패러글라이딩 업체 이사가 산재를 인정받았다. /이새롬 기자

근로복지공단 '대표는 대상아냐' 판단 뒤집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격증을 따기 위해 비행 연습을 하다 추락사한 패러글라이딩 업체 이사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법원은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고, 자격증 준비도 근무 일환이라고 판시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패러글라이딩 업체 사내이사로 근무한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고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사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A 씨는 2018년 11월 체험 비행 손님을 보조하는 업무를 마친 뒤 혼자 1인용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비행하다 추락해 사망했다. A 씨의 유족은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 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반려됐다. A 씨가 법인등기부에 대표자로 등기됐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유족 측은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유족 측은 형식적으로 대표자로 등기됐으나 실질적 사업주인 B 씨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주장했다. 사망 직전 비행도 근로계약상 업무 범위에 포함된 2인승 체험 비행 자격증 취득을 위해 연습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도 항변했다.

재판부는 유족의 손을 들었다. 실질적 사업주로 지목된 B 씨의 증언 등을 종합했을 때 A 씨는 B 씨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고 봤다. 재판에 출석한 B 씨는 'A 씨에게 회사 운영 사항을 수시로 보고받았다', 'A 씨가 경영자 역할을 하지 않았음에도 대표자 명의에 올린 건 관공서 상대 과정에서 서류상 필요한 때도 있었기 때문' 등의 증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에 '2인승 체험 비행 자격 취득을 위한 비행 연습'이 명시됐고, A 씨가 평소 시간날 때마다 비행 연습을 했다며 업무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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