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개인 소유→국도 편입…"자료없지만 국가 책임 아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국가가 어떻게 갖게 됐는지 모호한 토지가 있더라도 증명책임은 없으며 그동안 옛 토지소유자가 별다른 권리 행사 노력을 하지않았다면 국가 소유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토지 소유권말소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금 국도로 이용되고 있는 파주 일대 땅이 일제강점기부터 증조부 소유였다며 국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땅은 일제강점기인 1913년 토지조사사업 때 A씨 증조부 소유로 정해졌다. 6.25전쟁통에 지적공부가 없어졌다가 1961년 복구됐으며 소유자로 증조부 이름이 적혔다. 다만 토지가 분할되고 지목이 도로로 바뀐 상태였다.
1,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정부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도로로 점유해왔고 적어도 국도로 지정된 1981년 이후 20년 이상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국가가 적법하게 토지를 취득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국가가 토지 취득 적법성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지만 증명 책임은은 원고인 A씨에게 있고, 1961년 지적공부가 복구될 때 토지 일부가 도로에 편입됐다면 일제강점기 때부터 국가가 점유해 관리했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1975년 지적법 개정 전에 복구된 지적공부에 적힌 소유자명은 권리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 땅은 이후 소유권 등기가 되지않아 소유자 파악이 어려워 '소유자미복구'로 서류가 정정되기도 했고 정부는 1996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A씨가 다른 땅에는 적극적으로 소유권을 행사했는데 문제의 땅에는 분할 뒤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았고 소송 제기 전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을 요구하지도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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