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판결문 유출은 처벌 대상"…당사자들은 부인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청부 고발 의혹을 두고 법무부와 대검찰청 진상조사에 이어 시민단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고발까지 예고하면서 진상이 파악될지 주목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오수 검찰총장은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으며 감찰3과가 감찰에 앞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지난 2일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는 윤 전 총장의 측근인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지난해 4월3일 서울 송파갑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범여권 정치인들의 이름이 적힌 고발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뉴스버스 보도에 따르면 고발 대상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황희석 최고위원 등 3명과 MBC·뉴스타파 관계자 7명, 성명불상자 등 총 11명이다. 고발장의 고발인란은 비어 있었다. 명예훼손 피해자는 윤 전 총장과 배우자 김건희 씨, 한동훈 검사장 등 3명이다. 미래통합당 측에 고발장이 넘어갔으나 실제 고발로 이어지진 않았다.
김오수 총장은 뉴스버스의 보도가 나온 2일 오후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3일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의혹 사건은 검찰의 명예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속히 조사됐으면 좋겠다. 법무부가 접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실확인도 필요하다"며 대검과 별도로 진상파악에 들어갔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나온 의혹 중 실명 판결문 유출이 가장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한다. 뉴스버스가 보도한 사진에서는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와 함께 실명 판결문이 첨부됐다. 텔레그램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경우 처음 보낸 이의 이름이 같이 나온다. 실명 판결문은 사건 당사자와 판사, 검사만 열람 가능해 현직 검사가 유출한 것이 맞다면 징계를 넘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징계 대상은 확실하다. 판결문은 업무와 관련해서만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업무관련성이 없이 받았어도 문제가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지적했다.
당사자들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3일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가 고소해도 수사할까 말까인데 고발한다고 수사를 하겠는가. 사주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안 맞는다"며 "상식에 비추어 판단해달라"고 선을 그었다.
전달자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다. 다만 손 검사는 지난 3일 연차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손 검사는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분류된다. 지난해 윤 전 총장의 징계 국면에서 중대 비위 혐의로 꼽혔던 '판사 사찰 문건'을 작성을 주도한 인물이기도 하다. 윤 전 총장의 법무부 검사 징계위에 출석하기도 했던 손 검사는 올해 단행된 검찰 인사에서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으로 전보됐다. 손 검사가 인권보호관 업무를 계속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웅 의원과 손 검사의 입장이 엇갈린 것도 눈길을 끈다. 김 의원은 보도가 나온 직후 "당시 수많은 제보가 있었고, 받은 자료는 당 법률지원단에 전달했다. 당시 정보 제공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전달받은 대화창은 모두 지웠기 때문에 문제 되는 문건을 제가 받았는지,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사실상 전달을 인정한 셈이다.
공수처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6일 윤 전 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손 검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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