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훼손 땐 압수수색…고위험 성폭력사범 가석방 차단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유병철 법무부 교정본부장(왼쪽부터)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열린 전자감독대상자 훼손·재범사건 관련 대책 발표 브리핑에 참석해 향후 대책을 설명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보호관찰소에 신속수사팀 설치…법무부 종합대책 발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면 즉각 압수수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여성 2명을 잇달아 살해한 강윤성(56) 씨 사건을 계기로 법무부가 내놓은 대책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강윤성 사건' 관련 재범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훼손한 긴급한 상황에 대상자 주거지를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보호관찰소에는 신속수사팀을 설치해 준수사항 위반자에에 대한 심야 조사와 현행범 체포 등 수사 대응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관계부처와 협의해 전자감독 인력도 충원할 방침이다. 전담직원 281명이 1인당 17.3명의 대상자를 지도감독하고 있어 적절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다. 전자감독 인력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특별사법경찰관 제도를 도입해 신속한 대응이나 엄정 수사 등이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보호관찰소 특별사법경찰관은 전문화 교육을 통해 최신 수사기법을 배우도록 하고, 관할 검찰청과는 고위험사범의 특이정보를 공유해 수사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고위험 성범죄자는 특별관리한다. 교도소 상담기록과 징벌, 심리치료, 재범 위험성 등 각종 정보를 공유하고, 출소 후에는 주 1회 이상 대면면담과 밀착 감독한다. 강제퇴거가 예정된 외국인이나 중환자 등을 제외한 고위험 성폭력사범은 가석방도 차단할 계획이다.

경찰과 검찰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계 강화도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전자발찌 훼손 시 특사경이 신속 대응하고, 필요한 부분은 경찰과 협조해 검거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현재는 112 상황실에 훼손 사실만 알리지만, 신상정보 등도 제공하겠다고 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열린 전자감독대상자 훼손·재범사건 관련 대책 발표 브리핑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전자감독대상자의 정보도 일선 현장 경찰관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한다. 신속한 영장 처리 등 검찰과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성폭력이나 살인, 강도, 미성년자 유괴범 등 4대 특정사범은 경찰과 상시 위치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박 장관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참혹한 범죄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어제(2일) 서울동부보호관찰소를 직접 방문해 대상자 고위험 정보에 대한 교도소와 보호관찰소 간 정보공유 부족, 직원 간 소통 부족 등 관리시스템의 미비점을 확인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 장관은 "발표한 대책은 점검과 분석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라며 "준비한 대책이 향후 차질 없이 이행돼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전자감독 및 보호관찰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호수용제도를 부활해야 한다는 일부 지적을 두고는 이미 비슷한 제도가 있으며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웅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은 "전자발찌 착용자가 낮에는 외부 생업에 종사하고 야간에는 지정된 보호시설에 들어와 생활하는 형태를 논의되는 걸로 안다"며 "현재도 주거지가 정해지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는데 이런 시설을 확대해 더 많은 위험 대상자들이 시설에서 생활해 감독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보호수용제 요구가 강한 것을 알고 있다"며 "보호수용제에 버금가는 제도의 취지 살릴 수 있도록 적극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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