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 높이 공사에 조망권 침해 시비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혐의를 받는 가수 전인권이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이덕진 부장검사)는 지난 7월 전 씨를 벌금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은 지난달 6일 전 씨에게 같은 금액의 약식명령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전 씨는 이웃집이 지붕을 1미터가량 높이는 공사를 하면서 자신의 조망권이 침해됐다며 이웃과 갈등하던 중 결국 이웃집 대문에 기왓장을 던진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2월 전 씨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7월 전 씨에게 1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전 씨는 조사 과정에서 "기왓장이 아니라 (작은) 돌을 던진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 씨는 이웃의 조망권 침해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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