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전 비투비 정일훈 "대마 횟수 부풀려져"

대마초를 상습 흡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했다. /이동률 기자

항소심 첫 재판 사실오인 주장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대마초를 상습 흡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구매·흡연 횟수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는 2일 오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정 씨 등 피고인 7명의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정 씨 측을 비롯한 변호인들은 1심 양형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 이유를 밝혔다.

정 씨 측은 "대마 구매와 흡연 회수가 4~7개 정도 피고인들에게 과다 계상이 됐다"며 사실오인도 주장했다.

정 씨는 이날 황토색 수의를 입고 머리를 귀 밑까지 기른 상태로 출석했다. 법정 안에는 정 씨의 팬으로 보이는 방청객도 보였다.

정 씨는 2016년 7월 5일부터 2019년 1월 9일까지 공범 7명과 161회에 걸쳐 1억3000여만원으로 대마 826g 등을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룹 비투비에서는 지난해 12월 탈퇴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10일 정씨에게 징역 2년, 추징금 1억 3300여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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