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에 합의 의사 묻자 "물어보겠다"
[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검찰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했다가 한동훈 검사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정식 재판 절차가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지상목 부장판사는 2일 오후 5시 라디오를 이용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유 이사장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 21일 오후 2시에 첫 공판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유 이사장 발언이 담긴 유튜브와 라디오를 직접 들어보는 게 좋겠다"며 양측에 원본 파일 제출을 요구했다.
이날 재판부는 양측에 합의 의사를 묻기도 했다. 이에 유 이사장측 변호인은 "당사자를 통해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검찰도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합의는 쉽지 않아 보인다. 재판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유 이사장측 변호인은 "합의 여부는 한 검사장 결정에 달렸다"면서도 "(유 이사장은)관련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으로서 출석할 의무가 있는 유 이사장도 내달 법정에 설 것으로 보인다.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본인의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듬해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는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추측했다.
보수성향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이런 발언들이 한 검사장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작년 8월 유 이사장을 고발했다.
chesco12@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