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흥업소 출입' 유노윤호 불기소…과태료 의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서울 강남의 불법 유흥업소에 출입한 가수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형사처벌을 피하고 과태료 의뢰 처분을 받았다./남용희 기자

검찰 "형사처벌 대상 아냐"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불법 유흥업소에 출입했던 가수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형사처벌을 피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형수 부장판사)는 1일 유노윤호 등 손님 4명과 종업원 2명을 불기소 처분하고 강남구청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무허가로 유흥주점을 영업한 사장 A씨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다른 종업원 2명과 유흥접객원 3명 등 5명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약식 기소됐다.

유노윤호는 지난 2월 유흥접객원이 일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회원제 술집에서 3명과 영업제한 시간이 지난 새벽 무렵까지 술을 마시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유노윤호는 유흥접객원 3명과 함께 있었다. 이후 주점이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된 무허가 유흥업소였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검찰은 영업시간 제한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상황이 발생한 2월25일 당시 서울시장 고시 기준으로 영업시간 제한 위반은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으로 과태료 사안이었다"며 "4단계 이후인 지금은 고시 내용이 바뀌어 영업시간 제한 위반이 집합 제한 금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벌금형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감염병예방법 49조 1항 2호 집합 제한 금지 명령 위반은 벌금형, 49조 1항 2호의 2-4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은 과태료로 규정돼 있다. 현재는 유노윤호와 같이 영업시간 제한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 집합 제한 금지 명령에 따라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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