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혜 채용 의혹 수사를 4개월 만에 마무리한다.
공수처는 3일 오전 10시30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조 교육감 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을 연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채용 담당 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한 의혹도 있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1호 사건으로 등록하고 지난 4월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지난 5월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해왔다. 지난 7월27일에는 조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0시간 반가량 조사했다.
수사 내용을 검토한 공수처는 지난달 30일 공소제기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외부 자문기구인 공소심의위원회를 소집했다. 공소위는 5시간 넘게 논의한 끝에 조 교육감과 비서실장 A씨를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공수처 검사는 공소위 결과를 따를 의무는 없지만 존중해야 한다. 이에 공수처가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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