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가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못한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동률 기자

법무부, 법 개정안 입법예고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가정폭력 가해자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쉽게 발급받지 못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가족관계증명서의 교부·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가해자는 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다. 개명 여부 등 개인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어 피해자가 또다시 범죄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해 8월 가정폭력 피해자가 해당 법 조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더욱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그 직계혈족을 상대로 가족관계증명서 교부나 열람, 공시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더욱 두텁고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가해자의 추가적인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무부는 신속히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올해 안으로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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