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주현웅 기자] 국가유공자를 실제로 부양한 자녀라면 연장자가 아니더라도 보상금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판단이 나왔다.
1일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국가유공자를 약 18년 동안 간병해온 둘째 자녀 A씨의 선순위 유족 등록신청을 거부한 보훈청 처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국가유공자인 부친을 지난 1999년부터 돌봐왔다. 하지만 보훈처는 부친이 생전에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들어 A씨가 부양해온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장남을 보상금 지급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했다.
‘국가유공자법’ 제13조(보상금 지급순위)는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협의로 1명을 지정하거나, 국가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지급 대상이라고 규정한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연장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했다.
A씨는 자신이 부친을 주로 부양해 왔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A씨가 자력으로 생활할 수 없는 부친을 정신적·물리적으로 부양한 점 △부친은 생전에 보훈급여금과 A씨 부부의 소득으로 생활한 점 △지역주민들이 A씨의 부양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행정심판 결정은 연장자가 아닌 자녀라도 국가유공자를 실제 부양한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으로 인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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