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파기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직 중 저지른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포함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공무원의 장래 퇴직연금을 깎은 조치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퇴직 경찰관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 환수 및 제한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재직 중 1번, 퇴직 후 2번 등 배우자 상해·폭행치상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가 지금까지 지급받은 퇴직수당과 퇴직연금의 1/2를 환수하고 앞으로 지급할 퇴직연금의 1/2을 감액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이같은 처분을 할 수 있다.
A씨는 재직 중 사건은 당시 피해자인 배우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이 범행만으로는 가벼운 처벌이 예상돼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같이 재직 중 범행이 무겁지 않고 암수술 후 연금에 기대 배우자와 생활하고 있어 공단의 조치는 재량권 일탈이자 남용이라고도 항변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 처벌을 받은 것으로 인정해 공단의 조치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봤지만 재량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였다.
A씨의 재직 중 상해 혐의는 직무수행과 관계가 없는데다 피해자인 배우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고 지금 함께 살고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A씨의 건강과 어려운 생계 등도 감안해 이미 지급된 퇴직수당·연금 1/2을 환수한 처분은 지나치다며 취소했다.
2심 재판부는 앞으로 지급할 퇴직연금 1/2을 깎은 처분까지 취소했다. A씨가 재직 중 저지른 범죄만으로는 환수 처분의 근거인 범죄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급여제한 처분을 하는 행정청이나 행정법원은 형사재판 확정 판결에 따라 결정할 수 있을 뿐, 각 범죄의 양형조건을 따져 재직 중 사유로 금고 이상 형을 받은 것인지 구체적으로 심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애초 형사재판 법원이 퇴직급여 감액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면 벌금형 이하로 선고했을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앞으로 받을 퇴직연금 감액 조치까지 취소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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