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전자발찌 연쇄살인' 50대 구속…"도주 우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기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된 50대 성범죄 전과자 강 모씨가 31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살인·전자발찌 훼손 혐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동부지법 심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후 5시쯤 살인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강모(56) 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실형을 살고 지난 5월 출소한 강 씨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ell@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