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측 "공수처 공소위 의결 무효"…재소집 신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변호인 이재화 변호사가 3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소심의위원회 재소집 요청서를 접수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보도 직전 소집 알아…명백한 무효"

[더팩트ㅣ김세정·정용석기자] 해직교사 특혜 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외부 자문기구의 기소 의결이 무효라면서 재소집을 요청했다.

조희연 교육감의 법률대리인 이재화 변호사는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에 공소심의위원회 재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공소위 의결은 피의자 및 피의자 변호인의 진술 의결권을 보장하지 않아서 무효"라면서 "수사검사와 피의자, 변호인이 동등한 자격으로 동등하게 진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지침상 수사검사는 의견서만 제출할 수 있고, 위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만 참석할 수 있는데 심의 시작부터 주임검사가 참석했기 때문에 규정에 어긋난다고도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수사검사가 시작부터 2시간 브리핑을 했고, 위원들은 예단으로 피의자에게 불리한 심증을 형성할 수 밖에 없다"라며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을 천명한 공수처가 검찰보다 후퇴한 지침을 만든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 측은 개최 통보도 받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보도 직전 기자들을 통해 알았다"며 "김성문 부장검사에게 15통 정도 전화를 했고, 서면으로라도 진술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변호인 참여권 규정이 없다고 대답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의견서를 공소심의위에 제공했다는 공수처의 주장도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배부했다고 주장했으나 명백한 거짓말"이라면서 "주장의 요지만 간략히 정리해서 검사 의견서에 포함시켰다. 징계사유"라고 지적했다.

해직교사 특혜 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외부 자문기구의 기소 의결이 무효라면서 재소집을 요청했다. /임세준 기자

공소위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와 비슷한 제도로 사건 공소제기 여부를 놓고 논의한다. 공수처 검사는 공소위 결과를 따를 의무는 없지만 존중해야 한다.

공수처 공소위는 전날(30일) 5시간 넘게 논의한 결과 조 교육감과 비서실장 A씨를 기소해야 한다고 의결했다. 공소위원은 공수처장이 위촉한 법률 전문가(변호사 9명·법학자 2명)로 구성된다. 재적 위원 11명 중 위원장 이강원 전 부산고등법원장을 비롯해 7명이 참석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7~8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채용 담당 공무원을 업무에서 배제한 의혹도 있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에 출석해 10시간 반가량 조사받고 귀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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