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부당이득'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 1심 징역 5년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신라젠 지분을 인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임세준 기자

"자본시장에 심각한 피해·혼란 야기"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신라젠 지분을 인수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문은상 전 신라젠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김동현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벌금 350억원을 선고했다. 지난 4월 허가된 보석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부당이득은 공소사실상 1918억 중 350억원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BW 발행을 주도해 자본시장에 심각한 피해와 혼란을 야기했다"며 "재판에서까지 책임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등 진정한 성찰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BW 발행 과정에서 실제 대금이 납입됐고 신라젠 항암치료제 펙사벡 성공을 위해 나름 노력했으며 상장 이후 불법 행위가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곽병학 전 감사는 징역 3년과 벌금 175만원, 이용한 전 대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페이퍼컴퍼니 실사주 조모 씨는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17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신라젠 창업주이자 특허 대금 관련사 대표 황모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문 전 대표 등은 페이퍼컴퍼니를 활용해 DB금융투자에서 350억원을 빌려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하고 신라젠에 들어온 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자금돌리기'를 통해 1918억원 상당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았다.

특허 대금을 부풀려 지급해 자금 29억3000만원 상당을 관련사에 지급하게 하고 지인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 뒤 매각이익을 돌려받아 신라젠에 손실을 끼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6월9일 결심공판에서 문 전 대표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2000억원을 선고하고 855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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