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여성 2명 살해 50대…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종합)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자수한 50대 성범죄 전과자가 도주 전후 평소 알고 지낸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률 기자

전과 14범…강도강간·절도 등으로 실형만 8회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경찰에 자수한 50대 성범죄 전과자가 평소 알던 여성 2명을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살인과 전자발찌 훼손 혐의를 받는 강모(56)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강 씨는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징역을 살다 지난 5월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출소했다. 이후 지난 27일 오후 5시30분쯤 송파구 신천동 한 거리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전자발찌 훼손 사실을 파악한 서울동부보호관찰소는 경찰에 공조를 요청해 추적에 나섰다. 강 씨는 지하철 8호선 몽촌토성역 인근에 전자발찌를 버린 뒤 렌터카를 이용해 서울역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전자발찌를 끊기 전 여성 1명, 끊고 도주한 뒤 다른 여성 1명을 살해했다. 이들은 각각 40대와 50대로 평소 강 씨와 알고 지낸 사이로 확인됐다. 강 씨는 도주 이틀만인 이날 오전 7시55분쯤 송파서에 자수했다.

자수 당시 강 씨는 차량을 몰고 왔으며, 차량 안에서 여성 시신 1구가 나왔다. 다른 시신 1구는 강 씨 자택 안에서 발견됐으며, 2구 모두 훼손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경위나 범행 동기는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강 씨가 총 14회 처벌 이력이 있는 전과자라는 사실도 드러났다. 법무부에 따르면 그는 만 17세 때 처음 특수절도로 징역형을 받은 뒤 강도강간, 절도 등으로 총 8회 실형을 선고받았다.

성폭력 전과는 2회다. 첫 번째 범죄는 1996년 10월 길을 가던 35세 여성을 폭행 후 금품을 빼앗고 강간해 징역 5년과 보호감호 처분을 받은 사건이다.

두 번째는 2005년 4월 출소 후 5개월만인 같은 해 9월 차량에서 28세 여성을 흉기로 위협 후 금품을 강취하고 추행한 사건이다.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강 씨는 지난해 10월 보호감호 재집행을 받던 중 지난 5월6일 전자발찌 부착 상태에서 출소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을 놓고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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