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일반 공무원보다 징계 수준 낮아"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대검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술접대를 받은 현직 검사들을 징계해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정직과 감봉 수준의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또 '제식구 감싸기'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오수 검찰총장은 지난 24일 '라임사태 관련 향응 수수'와 관련해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청구를 했다. 대검 측은 "구체적인 징계청구 내용은 비공개 사항"이라고 밝혔으나 3명의 검사에게 각각 면직과 정직, 감봉의 징계 처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면 검사 징계위원회가 소집된다. 징계위가 중징계를 의결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집행한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에 대한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으로 구분된다. 감봉이 경징계에 해당하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에겐 중징계에 해당한다.
검사 징계 수준 자체가 일반 공무원보다 낮은데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관행때문에 적절한 징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태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간사는 "(검사의 경우) 감봉이 규정상으로 중징계인데 수준 자체가 다른 공무원에 비해 훨씬 낮다"며 "같은 잘못에도 징계 규정 자체가 일반 공무원에 비해 약하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검사 징계사유 기록을 보면 2013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는 총 82명이다. 해임이 7명이고, 면직이 8명, 감봉 24명, 견책 33명이다.
회식 중 실무 수습 중인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던 한 검사는 감봉 1개월 처분만 받았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아 상해를 입힌 검사는 감봉 2개월, 변호사에게 유흥주점 접대를 받은 검사들은 감봉 2~3개월이었다.
참여연대는 "징계위 결정에 따라 최종적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들은 대체로 낮은 수위의 징계를 받았다. 검사로서 품위 유지를 못하고, 직무상 의무를 저버려도 징계위에 회부되지 않거나 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검찰의 '제식구 감싸기' 관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99만원 세트'라는 논란 속에서 기소를 피한 이들에게 정직 또는 감봉 수준의 처분을 내리는 것은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익명을 요청한 서초동의 한 중견 변호사는 "일반 공무원들이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면 뇌물죄 등으로 수사하는 사람들이 바로 검사들"이라며 "검사가 그런 죄를 지었으면 더 엄격해야 한다. 다른 공무원을 수사하는 것 그 이상이 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이 수사 당시 술접대 사실 자체를 극구 부인하면서 압수수색 직전 일제히 휴대전화까지 바꿨다는 점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이 사건 검사에게 감봉 처분을 내린다는 것은 냉정히 말해서 국민 기만 아닌가"라며 "일반 공무원이 휴대전화를 없앴으면 어떻게 됐을까. 검찰이 과도하게 제식구 감싸기에 몰두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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