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사유 5개 중 4개 불인정…"법리 잘못 적용"
[더팩트ㅣ정용석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책임을 물어 금융감독원이 내린 중징계를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문책경고 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손 회장이 받은 징계 처분 사유 5가지 중 4가지를 인정하지 않았다. 내부통제 기준 마련의무의 해석과 적용을 잘못하는 등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봤다.
다만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 처분 사유 한도 내에서 다시 책임을 물으라고 판시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사는 주주와 이해관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은행이 내부통제를 위해 마련한 '상품선정위원회'는 견제장치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9명의 위원들에게 의결 결과를 통지하는 절차조차 마련하지 않았다"며 "내부통제절차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정보유통 절차가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DLF는 금리·환율·신용등급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에 투자하는 펀드다. 2019년 하반기 채권금리가 급락하자 미국·영국·독일 채권금리를 기초자산으로 삼은 DLS에 투자한 DLF에서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앞서 금감원은 DLF 손실을 놓고 내부통제가 미비했다며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를 내렸다. 금감원 기준으로 문책경고·직무정지·해임권고 등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사 임원을 맡지 못한다. 이에 손 회장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