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복통 호소에 재판 연기…"출정 전에도 링거 맞아"

27일 정경심(사진) 전 동양대 교수가 복통을 호소하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재판 도중 복통을 호소해 예정된 절차를 마치지 못했다.

정 전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 중 복통을 호소했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조모 군의 고교 시절 담임 교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던 오전 11시 20분경 복통을 호소했다. 재판은 휴정됐고 정 전 교수는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나갔다.

10여 분 뒤 재개된 재판에서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정 전 교수가 (법원) 출정 전에도 급성 대장염으로 링거를 맞았다. 오전 재판에 참으시라고 했는데 오후 재판까지 진행할 수 있을지 저희로서는 걱정이 된다"며 "가능하시면 오후 재판은 변경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없으면 변호인이 증인신문 과정을 설명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정 전 교수가 법정을 비워도 예정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은 "오후에 나올 증인은 정 전 교수가 상대했던 분들이라 피고인 부재 상태에서 진행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반대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이날 오후 예정된 증인신문 절차를 미루기로 했다.

정 전 교수는 지난해 9월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의혹 1심 재판 도중 혼절해 병원 치료를 받은 바 있다.

그는 최근 해당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도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 등의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에 이어진다.

ilraoh@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