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벌금 50만원 확정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이동식 소각로를 이용한 출장식 동물 장묘업을 해온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B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C씨에게 죽은 고양이 장례를 의뢰받고 이동식 소각 차량을 갖고있는 B씨를 불러 화장을 요청하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라 관할 시장에 등록없이 동물장묘업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B씨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않고 법적으로 생활폐기물인 고양이 사체를 태운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두사람의 모든 혐의를 인정해 각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범행을 신고한 C씨가 의도적으로 장례를 의뢰하고 소각과정을 촬영해 신고했기 때문에 '함정수사'이고 위법한 증거수집이라고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C씨는 사진 촬영 때 피고인들의 허락을 받았고 수사기관과 무관하게 행동했기 때문에 함정수사로 볼 수 없으며 위법수집증거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항소한 A씨는 자신은 동물장례대행업자일 뿐 동물장묘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에 맞춰 당국에 등록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B씨도 소각만 했고 동물장묘업을 한 적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들의 주장은 허술했다. A씨가 운영하는 업제 팸플릿에는 '반려동물을 위한 찾아가는 장례서비스', '화장차와 업무협약해 신속 추모할 수 있음' 등의 설명이 적혀 장묘업을 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A씨가 C씨에게 받은 장례비 32만원 중 20만원도 소각비용으로 확인됐다.
A씨는 차량이 적법하게 등록이 됐는지 확인하지 않는 등 불법 장묘업을 한다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도 봤다. B씨도 A씨와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고 동물장묘 절차로 소각을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결론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형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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