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 동생, 항소심서 징역 3년…보석 취소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 모 씨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보석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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