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오늘 2심 선고…'근로기준법 위반' 인정될까

웅동학원 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지난 5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참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남용희 기자

'채용 브로커 해외도피'도 주요 쟁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가 26일 법원의 두 번째 판단을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조 씨는 아버지 고 조변현 씨가 운영한 고려종합건설에서 못 받은 돈이 있다며 웅동학원에 허위 소송을 벌여 이득을 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웅동학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갚아야 할 채무를 면하려고 채권 명의를 배우자에게 넘긴 뒤 위장이혼을 한 혐의(강제집행면탈) 등으로 2019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뒷돈을 받고 웅동중학교 교사를 채용한 혐의(배임수재·업무방해)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공범들의 도피를 종용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범인도피)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업무방해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조 씨를 교직원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처리자로 볼 수 없다며 이를 전제로 한 배임수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한편 교사 채용 비리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다. 추가 기소 이유로는 "지금도 배임수재죄가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1심이 사무처리자 범위를 좁게 봤기 때문에 혐의를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조 씨 측은 채용 비리 사건에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건 전례없는 일이라는 입장이다. 조 씨는 영리를 위해 다른 사람 취업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준 행위를 '타인의 취업 개입'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변호인은 6월 결심공판에서 "원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라도 처벌받게 하려는 것으로 공소권 남용"이라고 맞섰다.

◆브로커 필리핀행 이유는…'범인도피 무죄' 뒤집힐지 주목

조 씨의 항소심 재판 쟁점 중 하나는 범인도피 혐의다. 공소사실상 조 씨는 웅동학원 교사 채용과정에서 '채용 브로커' A 씨에게 돈을 전달받았다. A 씨는 이 사건으로 공범과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 씨의 징역형에 조 씨의 범인도피죄 역시 성립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지만 1심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A 씨는 조 씨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오기도 했다. 그는 조 씨가 '이 사건(채용 비리 의혹) 좀 잠잠해질 때까지 피해 있으라'고 말했고, 이 때문에 공범 B 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하게 됐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A 씨는 조 씨에게 필리핀에 갈 돈을 요청하자, 조 씨가 '너희 하는 짓거리가 양아치다'라며 화를 많이 냈다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했다.

조 씨 측은 A 씨에게 필리핀 도피를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A 씨 역시 조 씨에게 '피해 있으라'는 말을 들은 시점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다. A 씨 등은 애초 필리핀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 수시로 출국했다고도 밝혔다. '굳이 이 사건이 아니라도 필리핀 관련 일이 있다면 당연히 나갔을 것이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검찰은 6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6년·추징금 1억 47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새롬 기자

◆"30년 전 일 열심히 수사했다"는 檢…징역 6년 구형

검찰은 6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 씨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6년·추징금 1억 47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치적 기소' 논란을 의식한 듯 구형 이유를 밝히며 "저희 수사팀 일원은 사심 없이 검사로서 직업적 양심을 갖고 오로지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수사했다. 30년 전 일을 확인하기 위해 열심히 했고, 저희가 확보한 수많은 증거에 30년 전 진실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20년 이상 재판하신 재판부께서도 이렇게 30년 전 자료가 증거로 쏟아진 사건은 흔치 않으리라 생각한다. 유명인도 아닌 피고인을 수사하는데 유능한 검사들이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이유는 형이 조 전 장관이기 때문"이라며 검찰 의도를 의심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조 전 장관의 동생이기 때문에 정치적 고발이 이뤄졌고 감탄할 정도로 엄청난 수사가 진행됐다. 30년 전 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피고인이 극악무도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을 봐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 씨는 최후진술에서 "형님과 가족에게 너무 죄송하다. 차후로도 변호사님과 논의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해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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